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서(8.23. ~ 9.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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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정 명 령 서
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가. 처분대상:전라북도 전역(해당 시설·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)
나. 처분기간 : 2021년 8월 23일 0시 ~ 2021년 9월 5일 24시(2주간)
다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(붙임 참고)
- 전주, 군산, 익산, 완주(혁신도시), 무주(무풍면)은 3단계, 그 외 11개* 시군은 2단계 적용
* 정읍,남원,김제,완주(혁신도시외지역),진안,무주(무풍면외지역),장수,임실,순창,고창,부안
※ 무주군(무풍면) 8월29일까지 금번 전라북도 방역조치 적용하되, 이후 단계 및 방역조치는 자체 행정명령 추진
라. 처분이유
- 정부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력과 중증도 비율 등 특성을 감안하고 역학대응의 어려움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
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각호
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
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제2항 ,제4항
아. 시설폐쇄·운영중단 규정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3항부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
2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
제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
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
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김성국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공업사무관 063-280-3797
김종수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시설주무관 063-280-3823
4. 처분 총괄담당자
2021. 8. 20.
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
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가. 처분대상:전라북도 전역(해당 시설·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)
나. 처분기간 : 2021년 8월 23일 0시 ~ 2021년 9월 5일 24시(2주간)
다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(붙임 참고)
- 전주, 군산, 익산, 완주(혁신도시), 무주(무풍면)은 3단계, 그 외 11개* 시군은 2단계 적용
* 정읍,남원,김제,완주(혁신도시외지역),진안,무주(무풍면외지역),장수,임실,순창,고창,부안
※ 무주군(무풍면) 8월29일까지 금번 전라북도 방역조치 적용하되, 이후 단계 및 방역조치는 자체 행정명령 추진
라. 처분이유
- 정부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력과 중증도 비율 등 특성을 감안하고 역학대응의 어려움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
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각호
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
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제2항 ,제4항
아. 시설폐쇄·운영중단 규정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3항부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
2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
제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
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
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김성국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공업사무관 063-280-3797
김종수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시설주무관 063-280-3823
4. 처분 총괄담당자
2021. 8. 20.
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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