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 공고 제2021-1487호)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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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 공고 제2021-1487호
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
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9월 3일
전라북도지사
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가.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·업종 : 붙임
나. 처분기간 : 2021년 9월 6일 0시 ~ 2021년 10월 3일 24시(4주간)
다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(붙임 참고)
- 전주·군산·익산·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·부안은 3단계, 그 외 10개* 시군은 2단계 적용
* 정읍·남원·김제·진안·무주·장수·임실· 순창 ·고창·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 제외
※ 전주·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·부안 9월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고, 부안군은 9월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
라. 처분이유
- 정부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
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각호
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
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제2항 ,제4항
아. 시설폐쇄·운영중단 규정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
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
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9월 3일
전라북도지사
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가.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·업종 : 붙임
나. 처분기간 : 2021년 9월 6일 0시 ~ 2021년 10월 3일 24시(4주간)
다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(붙임 참고)
- 전주·군산·익산·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·부안은 3단계, 그 외 10개* 시군은 2단계 적용
* 정읍·남원·김제·진안·무주·장수·임실· 순창 ·고창·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 제외
※ 전주·완주혁신도시이서면갈산리·부안 9월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고, 부안군은 9월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
라. 처분이유
- 정부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
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각호
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
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제2항 ,제4항
아. 시설폐쇄·운영중단 규정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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